수행기사 파견 or 비서 파견 이란?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김기사 김비서)가 근로자(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기사 파견 및 비서 파견은 근로자 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김기사김비서는 파견 사업주로서 수행기사와 비서를 직접 고용한 뒤, 파견계약에 따라 고객사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 경우 파견 근로자는 김기사김비서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수행 시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인력 운영 방식입니다.
인재파견의 기대효과
인재파견 프로세스
인재파견 Q&A
A. 인재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아래와 같은 경우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 질병 및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A 예외적 파견기간 연장 허용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A.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 사업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고객사 상담 & 미팅 원하는 인재 파악
계약기간, 수수료 등 계약 체결
채용내용에 따른 인재 발굴 및 선별
추천 후보자 검토 & 채용담당자 피드백
근로자가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
합격자 배치 및 관리 & 합격자 근로계약
후보자 채용결정 통보 & 업무 기본 교육
인터뷰 일정 조율 & 인터뷰 후 본사 피드백
A.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A.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 사업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