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파견 or 비서 파견 이란?

      근로자 파견은 파견 사업주(김기사 김비서)가 근로자(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재파견의 활용시점


  •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할 때
  • 일시적, 간헐적 업무증가로 인력이 필요할 때
  • 계절적으로 업무가 있을 때
  • 정규직원의 병가, 출산, 휴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 정규직원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파견 사원을 활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수행기사·수행비서 파견이란?

수행기사 파견 및 비서 파견은 근로자 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김기사김비서는 파견 사업주로서 수행기사와 비서를 직접 고용한 뒤, 파견계약에 따라 고객사에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 경우 파견 근로자는 김기사김비서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수행 시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인력 운영 방식입니다.

인재파견의 활용시점


  •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할 때
  • 일시적, 간헐적 업무증가로 인력이 필요할 때
  • 계절적으로 업무가 있을 때
  • 정규직원의 병가, 출산, 휴가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 정규직원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파견 사원을 활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인재파견의 기대효과

인사노무 관리적 측면


  • 인사·노무관리 효율 증대로 고용 유연화
  • 인재선발·배치 신속성, 인재관리 편리성
  • 단체활동 시 이원화로 업무 중단 방지

경제적인 측면


  • 고정비→변동비 전환으로 비용 최적화
  • 수행기사·비서 채용 비용 절감
  • 복리후생·일반관리비 절감

기능적인 측면


  • 비핵심 업무 파견 인력 활용으로
    핵심 업무 집중
  • 전문업체 전문성으로 생산성·
    경영 효율화

    인재파견의 기대효과

인사노무 관리적 측면


  • 인사·노무관리 효율 증대로 고용 유연화
  • 인재선발·배치 신속성, 인재관리 편리성
  • 단체활동 시 이원화로 업무 중단 방지

경제적인 측면


  • 고정비→변동비 전환으로 비용 최적화
  • 수행기사·비서 채용 비용 절감
  • 복리후생·일반관리비 절감

기능적인 측면


  • 비핵심 업무 파견 인력 활용으로
    핵심 업무 집중
  • 전문업체 전문성으로 생산성·
    경영 효율화

    인재파견 프로세스

서비스 진행 절차
1
고객사 상담
고객사 상담 & 미팅으로 원하는 인재를 파악합니다.
2
견적서 제시
계약 기간, 수수료 등 조건을 바탕으로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3
인원 선발
채용 내용에 맞춰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선별합니다.
4
인원 추천
추천된 후보자를 검토하고, 채용 담당자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5
사용사업주 면접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고, 면접 후 본사에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6
입사준비 진행
채용 결정된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7
배치/운용
합격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8
사후관리
근로자가 기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인재파견 Q&A

Q 파견 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나요?

A. 인재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아래와 같은 경우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 질병 및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A 예외적 파견기간 연장 허용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Q 파견근로자로 1년을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 사업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곧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인재파견 프로세스 

   인재파견 Q&A

Q 파견 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질병 -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Q 파견근로자로 1년을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 사업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곧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 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6)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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